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 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초기 사용 시 소방차 1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소화기 여부를 확인해 꼭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