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6월 24일 까지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수사·정보 합동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 특히,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