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황사로 군민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어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으로 특별관리 사업장인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공사장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과 방진망(벽),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여부를 비롯해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및 계도를 실시하고 현장 여건상 군민의 통행이 잦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며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엄중관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