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행사에서 경찰서장과 거창교육장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학생 및 학부님께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대해서 설명하고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약30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기본방침·신고대상·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방안과 향후 추진과제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강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학생 및 학부님과의 대화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의사항을 정취하는등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