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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자체마다 앞다퉈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발표

거창군도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한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군의 지난해 실제 생활인구는 17만 7,827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교부세 산정기준 시, '생활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활인구가 포함될 경우 역차별을 받게될 지차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창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4만396명이지만 생활인구는 46만 3091명이며, 무주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는 2만 3032명이지만 생활인구는 27만 232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 5만9,588명이며, 생활인구 17만 7,82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적 접근성, 교통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