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정시설 이전 · 신축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갈등 해소 기대 ”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은 28 일 「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교정시설 지원법 」 은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경우 그 주변 지역이나 종전 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제정법으로 , 신의원은 “ 교정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 고 말했다 .
「 교정시설 지원법 」 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타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 조성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 , 통보하지 못하도록 부지선정계획을 수립 · 공고하고 교정시설조성사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지가 최종 확정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 지역 주민 우선 고용 ,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
또한 조성사업 시행자가 교정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 국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 각종 부담금 감경 · 면제와 개별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허가에 대해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
신성범 의원은 “ 지난 2011 년 거창에 교정시설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간에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 , 이후 2019 년 주민투표를 거쳐 2023 년 어렵게 개청한 사례가 있다 ” 며 , “ 교정시설의 신축 · 이전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교정시설 건립으로 인한 갈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