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의 적합 여부, 변질 또는 이물질이 혼입된 불량품이 있는지 여부,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시 부착 여부를 비롯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 샘물의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2~3개 업체의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