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따르면 범인들은 통신업체 협력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으로 가입해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면 요금 할인 및 단말기 무상지급 등 혜택을 준다”고 속인 뒤 회원가입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값 등 카드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이들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신용카드사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해당카드의 결제계좌를 자신들의 계좌로 변경하고는 ARS로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는 최근 삼성과 LG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편의 차원에서 카드 결제계좌 변경을 직원 대면방식이 아닌 ARS 방식으로 바꾼 뒤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결제계좌를 ARS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사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