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 신관희팀장의 강의로 이루어 졌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09. 6. 22.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이력관리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구입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09. 6. 22전까지『출생 등 신고서』를 거창축협에 제출하고,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을 하여야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거창축협 ☏ 943-9541, 이력지원실 ☏ 1577-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