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은 기존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다가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하고, 또한 제도시행일 이후 신규대상 및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업주 또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년간 유예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거창소방서는 개정법령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센터’를 예방대응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