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나 산약초 오미자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이다.
가북면은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마을 및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했으며, 이동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및 신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북 치안센터는 자율방범대, 이장, 지역주민과 신고체계를 유지해 피해예방을 위한 수시 검문을 시행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강시규 가북면장과 이천화 가북 치안센터소장은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좋은 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입산해 송이, 오미자, 농.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