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 목적이다.
이번 홍보계획의 주요 내용은 관내 군청 등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귀성객 이동거점 장소인 터미널, 전통시장 주변을 선정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설 연휴 비싼 선물보다는 생명과 직결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주택화재를 예방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