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진학웰피아 산하기관인 (주)거창돌봄지원센터(대표이사 염병섭)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지난 7월 22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주)거창돌봄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요양 1, 2, 3, A, B, C 등급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까지 방문목욕·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병설 사업단을 법인화 한 것이다.
2008년 6월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5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을 하였으며, 이번에 인증서를 받게 되었다. 이는 경남에서는 아홉 번째, 군부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심사, 소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노동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인증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실현에 존재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분하지 않고, 추가 고용이나 사업자체 또는 지역사회 등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거창군에서도 노동부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활동해온 기업과 비영리단체들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를 적극 권장 및 육성하고 있으며, (주)거창돌봄지원센터를 계기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되어 고용창출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회계, 노무관리, 마케팅, 홍보 등 전문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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