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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승강기 밸리 지원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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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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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안 군의회 통과, 지방이전 기업유치 용이
거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밸리 산업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승강기 산업체의 투자유치가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군의회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 시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 산업체가 거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거창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 정한 지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거창군은 승강기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거창승강기산업밸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승강기산업체의 밸리 이전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군의회가 수정 의결한 지원조례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개하는 기업이 거창승강기밸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전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매각 대금중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규제안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위해 거창승강기산업밸리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밸리조성사업의 국·도비 예산확보 등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3년의 임기동안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결돼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가 거창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산업밸리의 원할한 조성과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 성장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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