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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만들기 은행상품 비과세·세금우대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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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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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구모씨(29)는 올해 초 결혼비용으로 쓰고 남은 1천만원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 중이다. 은행은 이자가 쥐꼬리만해 성에 안차고, 주식투자는 불안하다. 부동산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다.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이럴 때는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라”고 권한다.
절세형 상품 중 비과세 상품에는 이자소득세 16.5%(소득세 15%+주민세 1.5%)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 목돈을 굴리려면
목돈을 맡길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는 생계형저축, 정기저축성보험, 장기증권저축 등이 있다.
생계형저축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1인당 2천만원(원금 기준)까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만60세 이상, 3천만원 한도로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은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이면서 10년 이상 된 보험 중 보험차익(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해 비과세된다.
저축한도에 제한이 없어 목돈을 한꺼번에 넣거나 적금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 기간이 긴 것이 흠이지만 저축과 보험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장기증권저축은 저축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식으로 운용하고, 1년 이상 예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8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고, 200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하지만 금액의 일정부분은 주식투자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형 상품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 목돈을 만들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푼돈을 목돈으로 키울 수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손꼽힌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분기당 3백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보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7년 만기 이후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오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면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노후대비상품이다.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100%(2백40만원 한도) 소득공제되지만 중도해지하면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연 5.5%의 기본금리에 가입 기간에 따라 연 1.5~2.5%의 법정 장려금리가 더해진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 세금우대 상품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과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농특세 1.5%, 10.5%(농특세 포함)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5%의 우대세율로 연 4%의 은행 정기예금에 1억원을 맡기면 세금을 뺀 1년 이자로 3백58만원을 받기 때문에 16.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때(세후 1년 이자 3백34만원)보다 2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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