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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순환수렵장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
[2004-11-01]

 

유해조수 적정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 기대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경남도내 거창·함양·합천·의령군 등 4개군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최근, 도내 농촌지역에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가 있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경남도에서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많은 의령군을 비롯한 연접한 4개군을 권역화하여 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매년 4개시군 이상씩을 권역화하여 수렵장을 운영하여 유해조수 개체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순환수렵장에서 수렵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군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수렵장 설정권자인 관할 군의 포획승인을 받아 수렵활동을 할 수 있으며, 1인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은 관할 군의 승인된 포획제한 수량을 참고하여 수렵할 수 있다.
또한, 수렵방법은 2인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할 수 있으며, 수렵견은 1조당 1마리만 이용할 수 있으며, 포획시 7일이내 반드시 관할 군에 신고후 승인표지(링)을 부착하여야 하며, 조수보호구 등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수렵장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지역 외에서도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검.경찰 합동으로 불법포획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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