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액 3조 원 돌파···
환수율은 7.9%에 그쳐
▲“단속 실효성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제42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자는 촉구 건의안이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일 제42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개설기관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해 결국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1,737곳, 환수 결정액은 3조5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현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담당하지만, 전문인력과 수사 역량 부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 불법개설기관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사무장병원 운영에 따른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며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이미 전문 수사 인력과 법률 전문가, 의료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징수·행정제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 체계가 마련돼 단속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현재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 요양급여 지급 및 환수, 현장 행정조사 등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사경 제도 도입 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기 적발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수사-조사-징수를 연계하는 통합 단속체계 구축 ▲국민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불법개설기관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료시장 교란을 막고 건강보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건의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