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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7-11-02]

 

저소득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낮춘다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1월 1일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양부담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적용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할 예정이다.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하위 70% 이하로 제한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완화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그동안 법적 부양의무자 기준의 초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 가구에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도 제도 개선을 적극 홍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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