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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 임금의 함정'
[2018-01-18]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거창도 예외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가 거의 사라지고 음식점들의 가격 인상이 나타나며 경기침체와 더불어 영세 사업자들의 한숨은 깊어 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은 임금체불 사업주만 제재 대상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나 오른 상태다. 이렇다 보니 서민 물가들이 들석이며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노골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선 안된다.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6%에 달하는 266만 명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그 대상이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분명 악덕 사업자도 있겠지만 영세 사업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이 양산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들이 무인화를 서둘러 인원 감축에 나서고, 택배·경비·청소와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는 오히려 고용 불안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감축된 일자리만 벌써 수만 개에 달한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생활물가가 들썩이는 부작용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윗돌을 빼어 아랫돌을 쌓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나온다. 여인숙을 차린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손님이 침대보다 크면 발을 잘랐고, 침대보다 작으면 강제로 몸을 늘려서 맞췄다. 최저임금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들썩인다고 아우성이다.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키려다 물가만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며 엉터리 침대만 만들어 놓아 시급한 보안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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