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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018-01-25]

 

부군수 주재 관련부서 대책회의 개최로 적법화 조기 추진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완료기간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부군수 주재로 건축사협회 회장,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거창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건축직 1명을 파견 415호 전 농가 대상 컨설팅 실시,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면 조례 개정, 농가당 측량․설계비 200천원 총 8,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말 기준 적법화율이 28.9%로 도내 시군 중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광옥 부군수는 60여 일 동안 건축사협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설계를 우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부서에서도 농가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기한 내 전체 농가 60% 적법화율을 목표로 정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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