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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적극 추진'
[2018-01-25]

 

인건비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광옥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기업주들과 만나 직접적인 시책안내를 통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전년도(6470원) 대비 16.4% 인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큰 직종인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주는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처 다음 달 1일 이후 지급된다.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이규홍 경제교통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정부 역점시책”이라며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접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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