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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경남」가맹점 모집'
[2019-01-10]

 

거창군은 1월부터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송금하면 된다.
한편,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이다.

가맹점 점포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입처리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www.zeropay.or.kr)과 제로페이 콜센터(1670–0582 제로빨리)가 동시에 개통됐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농협, 경남은행,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 읍면사무소, 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 되는 1:1 방식으로,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 신용카드 수수료 : 연매출 3억원 이하 0.8%, 5억원 이하 1.3%, 10억원 이하 2.1%, 최고 2.3%
▶ 제로페이 수수료 : 연매출 8억원 이하 0%,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이내

또한 제로페이 이용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28만 원을 환급받는 반면,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원이 많은 75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가맹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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