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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거창…초선.재선.3선.4선에 도전장'
[2019-01-24]

 

제2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창지역은 조합별 평균 2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거창산림조합은 3선연임에 걸려 새로운 인물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창농협,수승대농협.둥거창농협,거창축협 현.조합장들은 재선 도전, 북부농협 현.조합장은 3선 도전, 비상임제도로 인해 3선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거창사과원예농협 현.조합장은 4선에 도전 한다.

각 농협 현.조합장들에 도전장을 내민 농협별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 보면 거창산림조합 신용운 전.전국임업후계자 중앙회장 VS 조선제 전.도의원, 거창농협 이화영 현.조합장 VS 김광만 전.거창농협 상무, 동거창농협 이재현 현.조합장 VS 진학득 전.동거창농협 감사, 수승대농협 경이호 현.조합장 VS 정병열 현.축산업, 거창축협 최창열 현.조합장 VS 이진수 현.축산업,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현.조합장 VS 오해석전.수승대농협 조합장, 남거창농협은 신원농협과 합병 진행이 오는 4월에 마무리 됨에 따라 현.조합장에 도전할 출마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 · 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농협(축협 포함) · 수협 ·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3월 11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을 예정이며 임기는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다.
조합장은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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