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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2019-02-0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거창군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2019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창군에 2년 이상(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검사 정상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차량소재지 읍, 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는다.

차량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2개월 내 폐차를 완료하고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2019년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576백만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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