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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관련 거창YMCA의 입장'
[2019-04-11]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민 모두의 자산이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에 반대한다.

거창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는 30년 세월동안 거창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떨친 군민 전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연극제를 운영하며 온갖 잡음과 문제로 인해 보조금 집행이 중단되었고, 거창군이 직접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연극제를 운영, 2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쌓아 온 연극제의 위상은 물론 관람객의 외면과 지역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4일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연극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의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은 감정평가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며 집행위원회에 측에 재감정을 요구하였고, 집행위원회는 재감정 수용불가 의견을 거창군에 통보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군민들은 안타까움과 우려, 비판의 목소리를 감출 수 없습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표권 매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상표권 매입은 그동안 연극제에 헌신해온 집행위의 노력에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입 대금은 군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만들어진 연극제를 다시 세금으로 되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상식적 수준에서 상표권 매입 금액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11억 원과 26억 원 등 이야기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혈세를 낭비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허술한 계약과정과 책임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계약서와 관련해 갑과 을이 뒤바뀐 상태로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거창군이 수정 보완해 지금의 계약서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밝혀진 이 이야기는 새삼 이번 계약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약조항에 감정평가결정위원회 개최 전일 경우 상대 측 용역비의 20배를 보상하고, 감정평가결정위원회 개최 후의 경우 상대방 평가금액을 그대로 물게 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내용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갖가지 억측과 추측, 의혹만 남을 뿐입니다. 거창군은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는 계약서 원본을 의혹해소 차원에서 군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이번 계약 진행한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창군민의 것입니다.

정주환 군수시절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연극제는 집행위원회의 것이 아닌 거창군민의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공로는 인정하지만 연극제를 사적인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라 거창 군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위원회가 연극제를 잘 주관해 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으로 온갖 구설에 오르고 거창군과 운영권 대립을 넘어, 다시 거액의 상표권 매입 금액으로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행위일 뿐입니다. 한 발 물러나 진정 군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거창YMCA에서는 연극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그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YMCA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상표권 계약을 추진한 배경과 계약서 원본을 낱낱이 공개하라.
2. 거창군수는 졸속으로 계약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 묻지 않을 시 고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
3.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집행위원회의 것이 아니라 거창군민의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군민 눈높이에 맞춰 상표권 계약에 임하라.
4. 향후 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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