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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횡단보도 아줌마.'
[2019-05-16]

 

며칠 전 출근길에 버스 터미널 위 제2교 앞 4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는데 2교위 횡단보도를 터미널 쪽에서 제1교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로질러 횡단해 가는 아주머니를 발견하였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해 저 아주머니의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끌고 가는 것인지,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인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자 마자 자전거에 잽싸게 올라타 유유히 폐달을 밟고 가는 게 아니가. 나는 하!!!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왔다. 또한 창문을 열고 아주머니 고마워요, 조심히 다니세요! 라고 외쳐주고 싶었다.
최근 거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졌다. 헌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안전의식은 개가 물어갔는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보이지 않은지가 오래 된듯하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반해 자전거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937건으로 2007년 8,721건에 비해 71.2%나 증가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7년 304명에서 2016년 25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2007년 8,867명에서 2016년 15,360명으로 무려 73.2%나 늘어났다는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엄연히 ‘차(車)’로 분류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車)의 운전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해가없는 시간대에는 발광 및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야간에는 자전거와 자동차운전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존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자전거를 단순히 레저 및 취미활동, 운동수단 등으로 안이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주행(逆走行)하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손살 같이 질주 하는 사람 등 이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운전자 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알고 행하는 게 아니고 그 요령이이나 규칙을 모르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게 대부분 인듯하다. 역주행 하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기라도 하면 서로가 네 탓만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아찔한 순간, 내 앞으로 자전거가 역주행해 오는 아주 위험천만한 경험을...
횡단보도 아줌마처럼 내 스스로 터득해서 교통질서를 지키면 오죽 좋겠는가마는 그렇지 못하니 경찰관님들! 자동차에 대한 단속만 하지 말고 자전거불법 운전자에 대한 계도(啓導)도 해 주시길 부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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