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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 갑질 사라져야'
[2019-06-13]

 

그동안 공무원 갑질에 대한 논란이 거창군도 종종 있어 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특히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최근 들어 거창도 가조면에서 민원인이 제실 관련 보수 보조금 지원 시기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묵살 하고 이의를 제기 하자 이장에게 공문으로 하달했으니 이장에게 따져 물으라며 젊은 공무원에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업무 관련 민원인도 구매 상품을 설명 하러 찾아 가자 “짜고 치냐”며면박을 주고 실무자의 높은 권위를 보여 주는 일도 있었다.

공무원 상하 직급 간 소통 괴리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은 좋으나 갑질 형태로 민원인에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갈참 면장의 경우 면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실무자들이 마이웨이식 업무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이를 접한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원칙도 좋지만 유통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민원인들을 감동 시키는 행정을 잘 하는 공무원은 주요부서로 발탁 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면과 사업소를 전전긍긍 하며 불만만 토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거창군 행정도 하위직 공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군민들이 감동 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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