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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재공고'
[2019-06-13]

 

공사비용 50%, 최대 10,000천 원 지원

거창군은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재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현재 군에서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과 민간 소유 화장실이며 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개소로 1개소당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0천 원까지 지원되며, 민간 소유 화장실의 경우 사업지원을 받고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로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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