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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설마가 나라(國家)도 잡는다. '
[2019-07-25]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면서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다녀온 사신 두 사람(통신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가운데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엉터리 보고를 믿고 방책을 게을리 한 결과 조선은 7년의 국난 즉, 임진왜란을 겪은 일을 생각나게 한다. 또, 3년 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떠올렸다. 사드 보복 때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보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세계무역기구(WHO)에 가입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설마 중국과 같은 대국이 속 좁게 보복조치를 하겠느냐”고 하는 고위 당국자의 생각도 있었단다. 그 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는 모든 국민이 겪은 그 대로다. 아베 정부의 보복 조치도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다. 일본이 100여개 항목의 보복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연 초부터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다”며 일본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보복 조치를 하면 일본도 피해 볼 게 뻔 한 데 자충수를 두겠느냐”고 하는 ‘설마’ 논리였다. 위 두 결과가 모두 ‘설마’에 기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설마’는 기업을 잡고 나라경제를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다. ‘설마’의 사고에 빠지면 냉정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현장에서 정확한 보고가 올라와도 무시하기 십상이다. 안타까운 것은 ’설마‘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나면 강경 자세가 누그러질 것”이라고도 하는 것이 그 ’설마‘이다. 또한 우리주변에는 설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고 즉, 인재(人災)들은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많다. 지난 22일 고랭지 채소 작업에 나선 내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가 일어난 910번 지방도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안전등급이 없는 무 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한 내리막 굽은 도로여서 튼튼한 방호울타리로 만들어야 하지만 무 등급울타리인 것 역시 ‘설마’가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 잃기 전 하루 빨리 설마타령과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마가 나라를 잡은 실례가 있다. 7개월 전부터 우리에게는 “일본의 보복이 빈말이 아니다”고한 통신사 황윤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정부는 “일본 편만 든다”며 ‘토착왜구’취급을 하고 귀를 닫았다. 그래서 소를 잃을 판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겐 ‘12척의 배’가 있다. 이제 짱! 하고 이순신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도꾜 현지에서 살펴보니 이런 분석은 상당 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하필이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될 시점에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하지만 가두 유세나 TV연설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는 보지 못했다. 성거 쟁점이 아니란 얘기다. 아베가 선거에 불리해 카드를 빼들었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 자민당의 목표는 53석 이지만 지금 판세로는 60석 가까이 차지하며 여유 있게 승리할 전망이다. 선거 후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야 말로 희망적 사고다. “선거가 끝났다고 거둬들일 카드가 아니다. 유일한 변수는 한국 정부의 자세와 행동”이라는 게 일본 관료와 언론인,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일본 관료는 “한국 정부가 징용공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라고 본다. 그러니 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을 다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3권 분립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태도는 문제를 풀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일본은 받아들인다. 8개월 만에 제시한 ‘1+1안’이 그 자리에서 거부당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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