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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군체육회장선거 4파전 치열'
[2019-12-19]

 

거창군체육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27일 치러진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조치다. 신설된 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는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했다.
가목부터 바목까지는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로 규정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되며 체육회 규약에 따라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12월에 하고 취임은 1월에 한다. 체육회장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다. 오는 12월 27일 실시하는 민선 초대 거창군체육회장 선거 후보등록일인 지난 16일~17일, 첫날인 16일 출마가 예상되는 4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했다. 등록후보는 정종기, 정순우, 안희동, 이상철 씨다.
거창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키 위해서는 기탁금 3,000만원을 내야하며, 이 기탁금은 득표율이 20%(22표)가 넘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20% 이하일 때는 체육회 예산에 귀속된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는 별도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당일인 27일 투표장에서 원하는 후보에 한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인당 7분 씩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110명이다.
12월 18일~2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7일 거창스포츠파크 회의실에서 투표(투표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한다.
문제는 적은 선거인단 수로 인해 금품선거로 전락 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불법 부정 선거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거창군체육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장으로서 공약 검증이 우선이고 실천 여부의 역량 검증이 최우선이다. 판단의 몫은 선거인단이지만 체육 강군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도 많은 관심으로 직.간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체육회 국장부터 직원들의 선거중립도 매우 중요하다. 세간에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초대민선체육회장 잘 뽑아야 한다. 선거인단이 금품에 휘둘려서 표를 파는 비이성적인 투표를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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