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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평리 마을회관 신축논란'
[2020-08-13]

 

지난 5월 대평리 임시 대동회에서 마을회관 신축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과 논란이 시작되었다.
신축계획서에 따르면 현 대평리 동사무소 부지(약166평) 신관부지(약132평) 본관 4층과 신관에 노인정, 부녀회관 및 주차장을 짓는다고 되어 있다.
건축비는 총 20억원이 소요 되고 신축건물 활용 계획은 본관 1층에 거창농협창남지점에 전세 10억 임대 2층은 사무실 용도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3층은 사무실 용도 보3천에 월 100만 4층에 동사무소기 입주 한다고 발표 했다.
반대주민들은 “마을 최고 의결 기구인 대동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이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후 7월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자 논란이 더욱 가열 되었다.
논란의 불씨는 입창공고문에서 ‘입찰 및 계약방식’ ‘현장설명’ ‘입찰금 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관련’ ‘입찰무효 및 유의사항’ ‘하자담보 관련’ 등 일반적인 공개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들이 누락된 약식공고문이 게시돼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공공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난 5월 일방적 발표하고 당시 본관 4층(총372평), 신관 (30평) 규모로 짓겠다고 했으나 신관이 70평으로 늘어 난 것도 용납 할 수 없다“고 했다.
대평리 주민들은 “이자이 마을재산을 정당한 절차와 승인도 없이 대부분의 동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추진 마을대산 탕진 할 위험에 직면 하고 있다”면서 이장과 일부 임원들의 불법적인 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서명 작업을 하고 거창읍장에게 이장 해임을 요구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평리 이장은 “지난 5월 열린 임시 대동회에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의 동의와 찬성을 얻어 추진했고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공사비 20억원 한도에서 건폐율 등을 감안해 건물의 효율성을 따져 결정한 사항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입찰공고 가 허술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평리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사급 공사로 관급 공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 인상의 한계가 있고 관금에 준하는 공개입찰은 불가능해 도내 일간지 3곳 대한건설협회 5개 지부에 입찰참여 공문을 보냈고 거창읍 관내 각 농협 점포에 게시 했다”고 밝혔다.
바람잘 날 없는 대평리 동사무소 반대주민등 20억원에 이르는 공공건물 신축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 추진 강력대응 vs 적법한 절차와 주민동의하에 추진 대립 속 향후 법적인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간 극적인 화해와 타결이 된다면 마을회관 신축 활용도는 좋다. 군비 한푼 지원 없이 마을회관 신축은 드문 사례다.
여하튼 부자마을은 마을회관 신축 논란도 거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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