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등록  날씨정보  교차로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기획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생활 | 건강 | 지역종합 | 사설ㆍ오피니언 | 시사만평 | 자유게시판   

  

오늘 방문자 : 1,695명
어제 방문자 : 2,027명
Total : 26,021,474명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패스워드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 키케로 -
약속은 태산처럼 해 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 만큼 한다. - C.H.스퍼전 -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 키케로 -

 

 

'거창군, 식품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
[2020-10-19]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시행


거창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식품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만 착용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생모와 함께 마스크 착용 후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뿐 아니라 조리용 및 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이용자가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품영업자는 각별히 준수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여 자 내     용 점    수

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자 ☞ 이름 :   비밀번호 :   점수(본기사) :
자동등록방지
내   용 ☞
                
No '전체기사'와 관련된 최신 기사 기자 날짜

 

 

포토뉴스
 
(사설)“화장장 건립” 시대적 요
위천면 주민자치회, 2024년 봄맞
'거창관광 실무협의체' 발대식,
나들가게 42
거창군,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븟가는 대로) 건계정 길섶에서
(편집국 소리)유단취장(有短取長

(사설)거창양봉협회 각종 의혹?

사)한국양봉협회 거창군지부가 지난 2월 신임 지부장을 선출 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만에 내홍을 겪으며 위기에 직면 했다. 본지에 의혹을 제보한 A씨...

 
(웃음)

웃음전도사 김종철...

 
   

  

 

거창시사뉴스     경서교차로

(명칭)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남 아00136 (등록연월일) 2011.4.4
(제호) 거창시사뉴스 (발행인.편집인) 이안나 (전화번호) 055-945-1809 (교차로) 055-942-6613 (팩스) 055-943-0406
(발행소) 5013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97 2층 / (이메일) kyochkim@naver.com
(발행연월일) 2013.7.19 (청소는보호책임자) 이안나
Copyright ⓒ 2004  거창시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