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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20-12-17]

 

거창군수는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구 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전 합의 금액은 10억원이다"고 밝혔다. 항소해도 실익이 낮고 항소 진행 때 재정 비용(공탁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거창국제연극제 비 개최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 어려움 호소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하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와 함께 유사 상품권 3개도 이전받기로 했다" 거창군과 집행위의 상표권 이전 합의로 2017년부터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거나 개최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거창국제연극제가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그러나 거창군의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10억5,500만원(상표권 매입비 10억원, 변호사 선임비 5,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3,55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군은 집행위와 10억원에 합의 후 예산확보를 위해 10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 8일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총무위원회는 군민반대여론과 정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어, 지난 11일 군의회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역시 전액 삭감으로 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은 마련치 못했다.

집행위와의 연극제 상표권 매입금 지급 한도일은 내년 1월 31일로, 군의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계약이행에 차질이 예상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는 이미 법원 판결 후 합의된 10억원의 이행 방법 마련이 중요하고 지난 연극제 개최 시 미 집행한 부채, 인건비등 해결 방안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무작정 대안 없는 군의회의 예산 삭감은 아이러니다. 군과 집행위의 상표권 매입 계약서 문제를 되풀이 하는 모양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군과 군의회는 차후 불리한 매입 계약서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 장치를 만들고 군민정서를 고려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서 군과 군의회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인 해결로 접근한 결과물에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현실에서 군민들이 진 부채와 인건비등 해결에 군과 군의회는 먼저 나서라. 법적으로 합의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더 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의 대안 없는 예산 삭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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