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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수요일 #간추린뉴스'
[2021-01-13]

 

■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단계 조정과 별개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의 단계적 허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북 상주에 있는 개신교 선교단체 BTJ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진주 국제기도원 원장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제품 원료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잇따르고 있지만,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취임식 일주일 전인 13일부터 주 방위군이 투입돼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고 의사당 주변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됩니다.

■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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