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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 복지 서비스'
[2005-04-11]

 

7월부터 주간보호, 장기요양 시설 위탁 시범실시

국가보훈처는 ‘노후복지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사·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생계때문에 낮동안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보호 주간보호센터에 보호 의뢰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또한 독거노인, 중상이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보훈 도우미'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가 지난 2월 실시한 노후복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 대부분이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555명 가운데 79%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당뇨 등 만성질환이 79%, 중풍 17%, 치매가 4%를 차지했다.
식사·화장실 사용하기, 목욕, 옷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이들은 10% 안팎이었으며 부분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였다.
그러나 이들 중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 경우는 45%로, 11%는 야간에만 44%는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사원이 방문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원하는 서비스는 가사 42%, 가정간호 34%, 주간요양보호 2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의탁 보훈대상자의 42%는 무료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했으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도 27%를 차지했다. 보훈처는 이같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중상이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후복지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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