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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조치'
[2021-09-02]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가조면에 거주하는 A씨(50대)는 지난달 15일 확진된 거창55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5회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거창읍에 거주하는 B씨(20대)는 해외입국자로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14일 휴대폰을 두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적발됐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칙위반에 따른 방역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격리지 이탈 금지 등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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