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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말도 탈도 많은 상임이사선거 논란?'
[2022-03-24]

 

올해 들어 거창S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이 지난 1월, 3월 두 차례 선거가 있었다. 지난 1월 선거에서는 A씨 B씨가 후보 등록 하여 지난 1월 17일 이사회 선거에서 B씨가 4;3으로 현 상임이사 A씨를 눌렀다.하지만 1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인준 투표에서 반대 54표 찬성 14표로 부결되어 후폭풍이 거셌다.또한 지난 1월 28일 대의원 총회가 끝나고 조합 운영 관련 조합장, 이.감사, 선거관리위원등이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 과정에서 조합장과 선임이사 간 시비가 붙어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2월 4일 이사 9명, 감사 2명이 ‘임원들이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이런 조합장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이.감사 11명이 사퇴서를 제출 하며 욕설과 폭언으로 발생한 사태를 조합장은 책임지고 상임이사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지난 2월말 상임이사가 퇴임 하고 이런 논란이 확대 되자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합장과 이.감사들이 극적인 화해로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S농협 모 지점에서 이.감사 사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모 대의원이 경남농협본부에 의뢰에 따른 조합장과의 다툼이 있었고 다음날 본점에서 또다시 부딪히고 모 대의원의 자택까지 다툼이 이어져 급기야 경찰에 신고로 확대 되었다.

이에 농협중앙회 경남본부는 “충동적으로 낸 사표는 반려해도 괜찮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지역농협협동조합 정관 제69조(피선거권) 제2항에는(이.감사)조합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S농협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가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해 낙마 하자 지난 3월 12일 상임이사 재 모집공고를 내고 15~16일 후보등록을 거쳐 지난 1월 출마하여 대의원 총회 부결로 낙선한 B씨와 C씨가 등록을 하여 지난 21일 이사회의 상임이사 선거에서C씨가 B씨를 4:3으로 누르고 당선 되며 대의원 총회 인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B씨가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 하며 농협법 제69조 제2항에 위배된 사직한 이사들의 선거권 자체가 무효라며 법적 절차를 진행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 했다.

그동안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충동적으로 낸 사표로 보기에는 정황상 다소 무리가 있으며 조합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한 압박용으로 조직적인 단체 행동으로 비쳐져? 지역언론에 낸 사과문 또한 이를 반증 한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 하다고 보여 진다. 결국 당선된 C씨의 대의원 총회 인준의 절차의 자격 논란이 법원의 판단으로 갈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즉 사직한 이사들의 선거권 무효, 상임이사 당선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지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말도 탈도 많은 S농협의 상임이사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조합장의 각종 사업권 즉 이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말 잘 듣는 측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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