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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12종 발급수수료 무료'
[2022-03-31]

 

주민등록등·초본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

거창군은 4월 1일부터 지역 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창구의 대면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군은 현재 군청,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세무서, 거창농협 대동지소, 거창법원,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거창읍사무소, 가조면사무소, 거창축협코아루지점, 거창군산림조합, 거창농협창남지소, 건강보험공단에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순 민원소통과장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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