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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접수'
[2022-04-25]

 

4월 26일부터 접수, 32명 청년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거창군은 관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25일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2~11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거창군 인구교육과(교촌길 100-30 청소년 수련관 2층)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5월 말까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5월분 월세를 지원하고 매달 확인 후 11월까지 지원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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