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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 시작'
[2022-07-28]

 

거창군은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10만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 이다.

군은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처분권한이 광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에 그간 주민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며, 의무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시설은 2%이상(공공부문 전용주차구역 5%이상)으로 강화됐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에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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