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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개'
[2022-09-0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거창군은 지난 1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와 함께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회장 김홍조)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7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 보장을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출근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알리며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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