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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골프장 이용 이대로 좋은가?'
[2022-09-23]

 

한국소비자원이 골프장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골프장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자.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의 18홀 기준 골프장 이용료, 위약기준 등 골프장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골프장은 골프 산업 포털에 게시된 전국 골프장 사업자 364개 중 9개 권역별(강원, 서울·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 제주)로 골프장 수비율만큼 무작위 추출했으며 조사방법은 각 골프장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예약실과 프론트에 유선 문의하는 방식으로 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조사내용은 18홀 기준 그린피, 위약기준 등 이용조건이었으며,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기준 그린피를 조사했다. 골프장 이용실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소개한다.대중골프장 85곳 중 1인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188,523원)을 넘어선 곳이 평일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가장 비싼 대중골프장(250,000원)은 최대 61,477원까지 초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요금(241,319원)을 넘었으며, 가장 비싼 곳(290,000원)은 최대 48,681원을 초과했다. 평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250,000원으로 동일하나, 회원제는 최저요금(120,000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0,000원)의 4.2배였다. 주말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 간 최고요금(각각 300,000원, 290,000원) 차이는 거의 없으나, 회원제는 최저요금(150,000원)의 2.0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0,000원)의 3.2배 편차였다.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대중골프장이 폭리를 취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중골프장은 그동안 개별소비세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평일 기준 회원제와 대중제 간 평균요금 차이는 ‘10만원 이상 ~ 15만 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 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 2,000여원이며, 최고값 구간은 차이 없이 동일했다. 주말은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간의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감소했다.‘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예약시 입장료 총액의 10% 이내 금액을 예약금으로 지급하고, 위약 기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때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에는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위 기간까지 취소 시 위약금 부과·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는 골프장은 평일 기준 86.4%(146곳), 주말 기준 71.0%(120곳)였다. 대중제는 주중 76.2%(64곳), 주말 58.3%(49곳)의 골프장의 위약 기간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했고, 회원제는 주중 96.5%(82곳), 주말 83.5%(71곳)가 불리했다. 주중, 주말 모두 회원제의 표준약관 미준수 비율이 대중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약기간까지는 위약금 없이 무료 취소가 가능해야 함에도 일부 골프장은 위약금으로 최대 이용료 전액(4인 그린피)을 청구했다. 또 예약취소 시 이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위약금과 이용정지·벌점 중 선택이 43.8%(74곳), 위약금만 부과 21.3%(36곳), 이용정지·벌점 부과가 34.9%(59곳)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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