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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창군 A농협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 당해'
[2023-06-22]

 

거창경찰, 고발인 조사 등 수사 나서
거창군 소재 A 농협 조합장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나섰다.
거창경찰서는 21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거창군 A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B모 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수십만 원의 현금을 돌렸다는 고발이 접수된 거창군 소재 A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합원 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합 측이 자료제공을 거부해 민감정보를 뺀 조합원 명단만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거창 A 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C 씨에 대해 고발 취지와 내용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고발인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피고발인 B 조합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고발인이 받아 보관해왔다고 주장하는 현금에 대해 지문확인 등도 진행해야 하고 해서 금액을 특정해 밝힐 수는 없는 상태이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화 취재에 최소한의 확인만 해주었다.
경찰 주변에서는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관이 조합을 방문해 조합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발 빠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138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거창군 A 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 막판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선거 과정에서 속칭 '수류탄(선거에서 오만원권 2~10장을 고무줄로 말아 부피를 최소화한 뒤 악수하면서 손바닥으로 건네는 수법의 선거판 은어)'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선거 막판까지 수십만 원씩의 현금이 돌았다는 실체 없는 소문이 난무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여왔었다.
이번 고발 사건도 이를 받은 투표권자 중 한 사람인 C 조합원이 건네진 현금과 함께 당시 음성이 녹음된 파일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A 농협 조합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전해지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고발사건이라 경찰의 수사력과 수사 의지에 따라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 된다.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제공은 공직선거법과 유사한 처벌 강도를 가진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법 제35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는 당선 무효(법 제70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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