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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08-17]

 

자진신고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면제

거창군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담당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 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반려견·반려묘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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