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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성명서 발표에 따른 거창군 입장'
[2024-09-04]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경위 설명 및 재발방지 약속

거창군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언론에 배포한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명서 요구사항 네 가지 중 첫 번째,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요구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상호 간에 근무 중 다툼에서 발단이 되어, 거창군에서 다툼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당시 사실인지 즉시, 3월에서 6월까지 강도 높은 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관제요원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월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10명에 대하여 해고 등 강력한 징계조치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와 담당자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거창경찰서에서는 거창군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두 번째로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렴상시학습, 청렴소통의날, 청렴캠페인,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거창군은 관제요원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영상조회, 차량번호 검색 등을 담당공무원이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건 이후 ‘관제요원 근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근무 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없다. 또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도 개선요구사항을 통보했다.

차량검색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검색요청자의 이름, 소속, 공문번호, 사유, 연락처 등 검색요청 기본사항 입력이 완료되어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근거 없이는 일체 개인정보 검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조직개편과 공간 재배치 사업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관제요원과 24시간 같이 근무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네 번째로 ‘책임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창군도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을 철저히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통합관제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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