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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2024-10-25]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만을 믿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상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특히 인도(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과실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 일과중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형사상 입건되어 벌금을 내야한다.
(관련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 통행 시 엄청난 벌금과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인명피해에 따른 ‘벌점’도 부여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인도 통행을 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거창경찰서 이운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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