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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시행'
[2025-01-07]

 

1월 16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거창군은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상반기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에 총 40억 원의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거창지점을 통해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거창군에서는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과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과 휴업 혹은 폐업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gnsinbo.or.kr)를 통해 보증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한 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진행을 원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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