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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은 인류에게만 허용된 것이며, 이성이 지닌 특권의 하나이다. - 레이 헌트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방문판매 피해주의'
[2010-02-24]

 

건강식품·생활용품 등 판매, 공짜 사은품 현옥 조심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거창군내에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거창군 대동리 모 빌딩에서 H사가 주방용품, 매트 등을 판매하고 있고, 위천면에서는 D사가 난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근 군에도 1~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은 노인이나 중장년층 부인들을 모아 놓고 오락과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방문판매업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방문하여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공짜 사은품을 받아가기도 한다.
요즘 방문판매업자들은 강매를 하거나 과장광고를 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 하며 상품을 홍보 한다.
공짜 사은품을 받고 방문판매업자와 친해진 방문자들은 분위기에 휩싸여 상품을 충동구매 하곤 한다.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한 상품이라도 상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법정기한 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군청 경제과(☏943-9898), 거창YMCA(☏942-6986)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화장지나 국수 등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며 사람을 모으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무료관광이나 식사 제공 등으로 부담을 준 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무료강좌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사람을 모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전화로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거창군 담당부서에서는 방문판매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은품이나 오락제공 등 업자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을 구매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소비활동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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