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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2012-09-13]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또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집중단속은 2주간 실시되며, 단속반은 공무원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근무자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강변둔치 주차장, 아파트, 관공서, 병원 등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장애인 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 안내문 게시․배포와 위반차량에 대한 예고장 부착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며, “이번단속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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