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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보리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 추진'
[2013-10-31]

 

보리 재배로 일석삼조의 효과 기대

거창군 남상면(면장 임창원)은 지난 2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보리 재배농가(대표 이광현)와 남상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거창한쌀’(대표 윤기동)의 보리 계약재배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남상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금년 가을, 보리 10ha를 파종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보리재배 농가가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리생산 전량을 수매하고 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겉보리 40kg기준 38,000원 이상으로 수매하도록 계약하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했다.

사업추진 전단계로 수차례 선도농가 간담회를 열고, 보리종자 확보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를 수소문하여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보리종자를 구매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동계작물 재배를 통해 지력 증진과 마을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도 가을파종 경관보전직불사업 200ha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거창한쌀’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리를 계약재배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거창군내에서 생산한 잡곡에 대해서도 수매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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